제주도, ‘내일을 저축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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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3년간 저축시 최대 1,440만원 목돈 마련
▲ 제주도, ‘내일을 저축하는 청년을 응원합니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저축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30만원, 50% 초과 10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10만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추가 적립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한 청년들은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유지해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저축 기간 중 군 입대, 임신·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에 한해 1회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자격 사전 조회도 가능하다.

가입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일수록 이 제도를 통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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