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예방 맞춤형 컨설팅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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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중대재해 예방 메뉴얼 보급 등 추진
▲ 제주도,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예방 맞춤형 컨설팅 지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건설업, 제조업, 물류·항만, 음식·숙박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사업장을대상으로 전문기술지도기관이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 메뉴얼 보급, 안전보건 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컨설팅을 진행한 240개소의 민간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6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지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컨설팅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총 160개(건설 90개소, 기타 70개소)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도내 소규모 사업장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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