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신건강 증진 조례 등 18건 조례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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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회 임시회 의원발의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제·개정 조례 18건 의결
▲ 제주도의회, 정신건강 증진 조례 등 18건 조례 본격 시행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8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가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 조례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과된 의원발의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는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 제도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 다앙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소득기반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에서 위임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특수학급 등에 대한 지원과 시설확충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발굴 등 보다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월부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누리집을 통해서만 제공하는 입법정보를 SNS까지 확대하여 '정책소도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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