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기마대 마필복지 강화 종합대책 수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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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 책임제 도입 등 운영체계 전면 개선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마대 마필복지 강화 종합대책 수립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기마대 마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 운영개선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행정사무감사(‘24. 10. 8.)와 국정사무감사(‘24. 10. 23.)에서 지적된 마필 불용처리 과정의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마필 책임제’를 도입해 마필 관리를 강화한다.

담당자는 매일 마필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개별 운동량에 따른 급여량을 조절한다. 질병 전조증상 발견 시에는 즉시 기록하고 예방 관리에 나선다.

마필 불용처리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안락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타 기관 무상양여를 우선 추진한다. 부득이한 안락사 결정 시에는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말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환마의 경우 수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휴양 기간을 보장해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마필 복지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기마대는 정기적인 수의 진료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와 산통 예방에 힘쓴다. 마방 청소와 환기를 매일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특히 고령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마필을 위한 은퇴 대책도 마련했다. 여생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주도가 추진 중인 '퇴역 경주마 휴양 목장 시범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향후 무상양여나 위탁된 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재철 기마경찰대장은 “기마대 운영에서 동물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마필 관리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 불필요한 불용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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