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허브로 도약하는 충북, 발전계획 청사진 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6 1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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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발전계획안’ 수립
▲ 충청북도청

[뉴스스텝] 충북도는 지난 24일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

충북발전계획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의 기초가 된다.

이번에 수립한 충북발전계획안은 ▲경계를 넘어 ▲생태와 함께 ▲지속가능한 중부내륙이라는 3대 전략 아래 총 6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71개, 총 27조 원(이 중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사업비는 약 5.5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아울러 발전전략별 핵심 추진사업을 비롯해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운영계획, 자연환경계획 및 산림관리대책 등 중부내륙 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충북도는 2024년 3월부터 충북연구원과 함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중부내륙지역 공무원 및 지방연구원 실무회의, 시군 부단체장 현장 간담회, 권역별 실무회의를 비롯해 산림청·환경부 담당자 의견수렴, 강원·특별자치도 벤치마킹, 테마별 전문가 자문회의 등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또한, 지난 12월 1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충북발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서 12월 12일 개최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를 종합해 8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충북발전계획안’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된 시도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17조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보전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가능, 건폐율·용적률 최대 120%까지 상향 등 각종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이러한 특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충주 문화예술 리트리트 지구, 증평 삼기 포레스트밸리 지구 등 7개 사업을 지구 운영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충북발전계획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6조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정책 추진과 국비 확보, 광역 협력사업 발굴의 기준이 되는 중장기 발전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충북발전계획안은 중부내륙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 충북이 중부내륙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인접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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