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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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의원 대표발의, 재안안전관리기본법 개정 특별재난지역 지정 근거 마련 필요
▲ 전북자치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내 산림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해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빠르게 고사시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국립공원·금강소나무림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정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일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대응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제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 확산을 막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단순한 방제 예산 지원을 넘어 피해 복구, 주민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제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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