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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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진행경과와 통화내용을 별도로 취합ㆍ보고하도록 한 정황이 도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즉각적인 사과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징계 조치 신속 이행 ▲문제가 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조속한 전면 감사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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