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원경찰, 발 빠른 대처로 시민 안전 기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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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이끌어
▲ 경찰업무발전유공표창

[뉴스스텝] 오늘(22일) 군산시청 시장실에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민원인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김대영 청원경찰에게 군산경찰서장 표창이 수여됐다.

행정지원과 소속 김대영 청원경찰은 지난 4월 10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방문한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인지했다. 김대영 청원경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장지구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 4월 8일 공포된 ‘공공장소 휴기소지’ 위반 혐의를 전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직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용기를 보여준 김대영 청원경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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