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5분 발언 “공공시설 셔틀버스 조례,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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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진행이 조례 의결 미루는 이유 될 수 없어… 구민 복리를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 해야”
▲ 주이삭 의원 본회의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은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본인이 발의했던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작년 제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며 “감사원 감사 의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례 의결을 미룰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셔틀버스 사업의 취지는 구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 며 “과거 공단으로 우회해 추진된 행정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추진했던 셔틀버스 조례를 참고해 서대문구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 며 “또, 교통행정과와 충분한 협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공공시설 중심 노선 운영으로 합의에 이른 만큼 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1년이 다 되도록 감사 진행을 이유로 조례안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된 행정 행위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사후 보완 조치까지 문제 삼지 않는다” 며 “조례 제정은 행정의 하자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의회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1년 전 조례가 통과됐다면 지금쯤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사업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구민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회가 정쟁에 머물러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어찌 됐든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 도전을 예고한 정 성동구청장의 행보를 당을 떠나 지방의원으로서 박수친다” 며 “그런 분이 추진했던 사업의 취지를 벤치마킹한 조례를 단지 국민의힘 구청장이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중잣대란 오해를 살 법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조례안을 개인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지 않다” 며 “의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로, 서대문구민을 위한 결실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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