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 개선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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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급여 적용을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주문
▲ 박효진 의원이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지난 1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하고 위수탁 협탁,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박효진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라면서 “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신 민간 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의 초임 급여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점 ▲민간에서 일하는 4년 차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보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모 단체의 1년 차 직원에 대한 처우가 좋은 점 등을 들어 “현실적인 급여 적용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노고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탕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 협약서’와 관련해 “법인이 조달해야 하는 부담금은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이라며 “매년 2천만 원을 납부한다는 당초 협약과 다르게 매년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납부한 것이 4년이나 되었으며 재계약 도래 시점에 맞추어 잔금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 비판하는 한편, “다음 계약 시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효진 의원은 “아산시가 계약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반드시 아산시에 반환해야 한다”며 “예금 이자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결산서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금 이자와 카드 결제 포인트 등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철저를 요청했다.

끝으로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표’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나가야 하는 직원과 해당 시설 관장의 서명 필체가 동일한 점 ▲일부 서명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했고,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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