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주민 특별공급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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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토성 인근 주민, 공공주택 ‘특별공급’ 가능 근거 신설
▲ 발언하는 김규남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납토성 보존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가 형평성 문제 및 주택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사안이었으나, 김 의원이 타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임위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4호 다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19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장기전세 이주대책이 주민들의 외면으로 실패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표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철거민 보상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인근의 이주대책으로 활용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시장이 특별공급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급 방식 또한 임대주택뿐 아니라 필요시 특별분양권 형태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례 차원에서 주민 주거권 회복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지만, 그로 인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주민의 권익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라며 “풍납동을 위해서 늘 힘쓰시는 박정훈 국회의원님과 함께 앞으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보완을 통해 주민과 문화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풍납토성 5권역에서는 약 96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 조합 설립이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가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권역 내 이주 대상 주민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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