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1 1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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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부처와'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자격 현황


[뉴스스텝] 법무부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 절반 이상을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낸 가운데 관계 부처와 바람직한 동포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과 동포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통합 요구 등 변화하는 동포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이민정책 유관부처 간 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26. 2.) 후, 6개월도 안 되어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54% 이상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하여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81,447명에서 31,186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재외동포(F-4) 자격취득에 있어서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한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향후 동포정책 이행방안이 될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수립에 앞서,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이민정책과 연계한 동포정책 추진’, ‘상생을 위한 동포 사회통합’을 위해 △ 각 부처별 동포정책 추진 시 최우선 목표, △ 바람직한 재정지원 체계, △ 동포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인 한재용 국적‧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현재 수립 중인 동포정책 이행방안을 통해 국내 거주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동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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