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나이기준도 소득기준도 없는 무분별한 현금성 청년사업은 지양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7 1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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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사업 설계시, 자격기준을 꼼꼼하게 설계해 줄 것을 당부
▲ 김영철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3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과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하는 한편, 자격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년사업을 설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 자체가 없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 자격기준은 나이제한 없이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라고 되어 있어, 현재 만 40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40세 이상의 비중은 전체 지원 수급자 중 4.6%를 차지했으며, 작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1% 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여 비중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기회 제공 측면에서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제도상으로 대학원생이면 60세가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청년부채 문제 경감 도모’ 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청년 대상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명확화해달라.” 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현금성 사업 중 ‘소득기준’ 이 없는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 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〇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 은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19~24세에 속하는 청년은 소득기준과 관게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〇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된다.

김 의원은 “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의 경우, 직접 현금지급이 아닌 마일리지 제공이라 해도, 마일리지도 결국 현금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 없이 나이기준만 충족되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지적했다.

또한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다자녀에 해당할 경우, 소득기준 없이 지원한다는 것도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출산율 제고와 학자금 이자지원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이 사업은 나이기준과 소득기준 모두 재설계하여 검토하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현금성 사업의 자격기준 전반에 대해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하고, 타시·도사항 및 중앙정부 지침 등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사업을 재설계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현금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청년에게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청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설계시에 나이기준, 소득기준 등의 자격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설계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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