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은 서울시의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품질관리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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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은 서울시의원, 품질관리·이용자 보호 조례안 발의
▲ 최정은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19일 발의했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시의 점검·교육 근거를 한 조례에 담은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제공인력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 안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의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갈등이나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관리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상태 관찰, 모유수유 보조, 위생·환경관리 등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안 제6조).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도 명확히 했다. 이용자는 안전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는다.

반면 제공인력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하거나 계약범위를 넘는 가사노동, 가족의 사적 심부름, 의료행위 등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공인력은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안 제6조·제7조).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거부, 일정 무단 불이행, 재산 훼손·절도, 금품 수수, 음주·약물 복용 근무, 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공인력 교체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도가 심각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사안 확인과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8조).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족도 평가나 이용자 의견, 단순 신고와 민원만으로는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안 제9조·제11조). 품질관리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

관리·점검 체계도 갖췄다. 시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용자 민원이 반복되면 구청장에게 점검을 요청하거나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안 제12조·제13조).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응,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 갈등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제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교육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4조).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것도 금지된다(안 제15조).

최 의원은 "산후조리는 출산가정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낯선 사람을 집으로 맞이하는 일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해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제공인력과 기관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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