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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가이드 |
[뉴스스텝]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오는 6월 5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254조의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와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 대행하거나 판매 중개를 하는 업자, △국내외 업자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배송대행하는 업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존 관세법 제222조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방법은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을 활용하면 된다. 국내 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해외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 명확화와 수입화주 검증 절차 등 전자상거래 환경에 특화된 통관행정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도입 예정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필수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 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가짜상표 물품 등 불법물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은 관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자상거래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사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통관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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