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 맞아 활성화를 위해 대폭 제도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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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 차관,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 현장방문,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발표 및 현장 의견 청취
▲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뉴스스텝]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30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과 함께 조공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조공법인 제도 도입(’04년) 이후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조공법인 독립 경영 체계 미정립, 운영 투명성 부족 등 문제점도 있어 내실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공법인을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① 조공법인의 자율성ㆍ생산성 제고, ②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③ 조공법인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등 3대 정책분야를 설정, 10대 중과제, 1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먼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권한을 부여하고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파견직원의 성과평가 권한 및 파견지속 여부 결정 권한도 대표이사에 부여하고, 충분한 임기보장을 위해 임기를 연장(2년 → 3)한다.

법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출자금을 상향하는 한편,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세분화하고 교육 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조공법인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부실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경영컨설팅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출자조합의 책임강화를 위해 조공법인 평가를 통해 추가 출자 등 출자조합에 경영개선 의무화를 부여한다.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하여 법인 설립부터 운영 등 조공법인 전(全)주기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운용하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공법인도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협 경제지주, 조공법인 등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조공법인지원팀을 경제지주에 신설하여 조공법인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라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에 감사드리며 대책에 포함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농협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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