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 전관예우 근본적 개선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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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관 네트워크 전면 차단, 카르텔을 혁파하여 국가 정상화 추진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적 되어온 철도 전관 네트워크를 전면 차단하고 철도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하기 위해, 철도 전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철도 기관들은 각각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청렴 결의를 다졌다.

국토부는 그간 TF를 통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꾸준히 관리해 왔으며, 6월 29일(월) 총괄 점검회의를 개최,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 기관들은 자체 TF를 통해 매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 해왔으며, 퇴직자 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라 보고하고, 주요 핵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특히, 철도공사는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 감점을 적용토록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4.15)하여 최근 입찰공고한 ITX-마음 신규발주(6.1)에 적용했으며, 공정한 입찰을 위해 ‘26년 전동차량 계약(6.24)에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에스알의 경우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보완(’26.5)했으며, 향후에도 입찰시 퇴직자 근무여부에 대한 자진신고QR코드(‘26.4 구축)를 8월부터 시범운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4.27~)했으며,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6.1)하여 퇴직자 관련 금지기간을 3년으로 확대(기존 2년)해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철기연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를 위해 검사 매뉴얼을 개정(`26.5)했으며, 앞으로도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가칭)’을 구축(~`26.11)하여 형식승인 검사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점검회의에서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 강조하며,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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