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K-국악’ 짜임새 있게 지원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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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진흥과 체계적 지원 위한 '국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악진흥법' 제정은 국악계의 숙원으로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제정안이 발의되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보균 장관은 “'국악진흥법'제정으로 K-국악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악은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이나, 서예·한식·씨름 등과 달리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이 없어 보다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악진흥법'은 ’22년 9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청회와 ’23년 3월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23년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 문체부 장관에게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적시하고 있다. 그 외 ▴ 국악의 날 지정, ▴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기관의 업무, ▴ 국악방송의 법적 근거 등 국악의 보전·육성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악진흥법을 기반으로 더 짜임새 있는 국악 진흥 정책 추진

문체부는 국악 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3개의 기관을 통해 250억 원 규모(’23년 기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국악진흥법' 제정에 힘입어 더욱 짜임새 있게 국악 진흥을 지원할 예정이다. 크게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세 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진흥 정책을 펼쳐나간다.

‘보존·계승’ 정책의 경우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3년에는 '종묘제례악' 국내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9월에는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초청공연을 선보인다. 국악원은 국악연주단 작품 개발과 함께 ‘국악원논문집’과 ‘한국음악학자료총서’ 등 학술 연구자료도 발간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신설도 진행 중에 있다.

‘창작 지원’ 정책은 민간의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맘껏 펼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청년예술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 창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3년 맞춤형 멘토링과, 결과발표회를 지원하는 ‘청년예술가창작지원’ 사업은 8개 단체가, 신진 국악인의 레퍼토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신진국악실험무대’ 사업은 20개 단체가 선정됐다. 국악방송은 올해 9월에 열리는 창작국악경연대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를 통해 신진 국악인을 발굴한다. 경연대회 진출팀에는 음원 제작과 공연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 전통음악단체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저니투코리안뮤직(Journey to Korean Music) 사업’을 통해 해외 음악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통음악을 선보일 프로모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3년에는 5개의 단체가 선정되어 지원받는다. 또한 워멕스(WOMEX), 문디알 몬트리올(Mundial Montreal) 등 주요 해외 아트마켓에서 쇼케이스를 지원하고, ‘센터스테이지코리아(Center Stage Korea) 사업’을 통해 미국·영국·스페인 등 해외 주요 페스티벌 참가를 지원한다. ’23년에는 15개의 단체가 선정됐다. ‘이날치’와 ‘잠비나이’, ‘악단광칠’ 등 여러 단체가 이 사업들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홍보에서 유통까지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향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준비와 ’국악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국악계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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