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대비 공공부문 국내 인력공급 전년대비 20%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9 1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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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 추진
▲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방안 목표 및 전략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하여 인력수급 관리 강화와 공공부문 인력공급 대폭 확대, 주산지 중심 인력수급 집중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 집중될 전망이다.

[ 국내 인력공급 전년 대비 20% 확대(‘22년 293만명 → ’23년 352만명/연인원)]

국내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2년 154개소(농촌형)에서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9개 시·군을 추가하여 ’23년 17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둘째, 올해 1월 농식품부와 고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 구직자 모집 활성화로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금년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 계획이다.

셋째, 올해 2월 13일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한다.

넷째,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도시지역 구직자 모집을 확대하여 지난해 20개소 2만명에서 올해 30개소 3만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도 대폭 확대한다.

일손돕기는 지자체에서 사전에 농가의 수요를 받아 중소농가, 단순 농작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지역·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 예정이다.

[외국인력 도입 전년 대비 73% 확대(‘22년 2.2만명 → ’23년 3.8만명/도입인원)]

올해는 역대 최대로 약 3만 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분야에 배정됐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14,000명이 배정됐으며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는 121개 시·군 24,418명이 배정되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년도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1~2월 두달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797명보다 487% 증가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19개소와 ’23년 외국인 계절근로 신규 도입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등 업무를 지원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30개를 선정하여 인력수급 관리]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하여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 (경기) 안성, (강원)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서산, 청양 (전북) 고창, 장수, (전남) 나주, 무안, 신안, 고흥, 해남 (경북) 청송, 안동, 의성, 영천, 경산, 영양, 영주, 봉화, 상주, 김천, (경남) 창녕, 함양, 합천, 거창, (제주) 서귀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공급 실적을 입력·관리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하여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도와 중점관리 시·군은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 인력지원을 위한 중장기 제도 기반 구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23.2월)되고 내년 시행(‘24.2월) 예정임에 따라 중장기 농업인력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 법 시행에 맞춰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의 장기취업과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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