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OTT 간 기업결합 승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31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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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수급 및 제작 역량 확보를 위한 OTT간 합병, 경쟁제한우려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OTT 사업자들인 ㈜티빙이 ㈜케이티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①당사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OTT 서비스 시장, ②OTT에게 공급되는 각종 컨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

㈜티빙과 ㈜케이티시즌(이하 ‘티빙’, ‘시즌’)은 OTT 시장에서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양질의 컨텐츠 수급 및 제작역량을 확보하여 OTT 구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티빙은 기업집단 'CJ'소속이고 시즌은 기업집단 'KT' 소속인데, 이 건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이므로, 합병OTT는 'CJ'소속이 되고, 'KT'와는 계열관계가 없게 된다.

'CJ'에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주), ㈜본팩토리 등의 회사도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OTT,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컨텐츠를 제작․납품 또는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①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② 합병 OTT 계열사들(이하 ‘CJ 계열사’)이 컨텐츠를 합병OTT에만 공급하여,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③ 반대로,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컨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아, 다른 컨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구독료 인상 우려 관련,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티빙,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하여, 양 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 시장은, ▲월 일정 구독료를 징수하면서 ▲RMC(ready-made-contents)*를 공급하는 OTT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서,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 시즌 등이 주요 사업자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OTT 구독료 10% 인상 시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해당 OTT의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가격 탄력적인 수요여건 가운데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았다.

CJ계열사들은 OTT를 대상으로 ①오리지널 컨텐츠 제작․납품, ②방송컨텐츠 방영권 판매, ③영화 배급 등 각종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위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게만 컨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우려 관련, 공정위는 그런 우려는 낮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배타적 공급은 기존에 경쟁 OTT에 공급하던 컨텐츠 공급을 중단함을 의미하는데, 그 중단에 따른 매출 포기 규모가 CJ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상당했다.

CJ 계열사들이 OTT들에 대해 공급하던 매출액 중 약 2/3정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CJ 컨텐츠를 공급받지 못한 경쟁 OTT의 구독자들이 대거 합병 OTT로 이전한다면, 합병 OTT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위 매출포기분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경제분석 결과 그러한 대거 이전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CJ 계열사들이 배타적 공급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므로, 컨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고 보았다.

컨텐츠 외주제작사들은 671개, 방송컨텐츠 방영권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256개, 영화 배급업자들은 56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컨텐츠를 수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 OTT의 지속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컨텐츠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수요함은 컨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타 OTT 대비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러한 행위의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배타적 컨텐츠 구매가 실제 발생하더라도, CJ계열사들 경쟁 컨텐츠 공급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없다고 보았다.

OTT 시장으로만 보더라도, 합병 OTT의 점유율은 약 18% 수준이므로, 82%의 나머지 OTT들에 대해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며,OTT 외 다른 시장의 사업자들(예 :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도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다.

티빙,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OTT 출범으로 이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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