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3개 지자체(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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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온산읍, 두서면) / 경남 통영(욕지면, 한산면), 거제(일운면, 남부면)
▲ 제11호 태풍 ‘힌남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뉴스스텝] 윤석열 대통령은 9.28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선포요건을 충족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거제시 일부 읍‧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울산 울주군, 경남 통영시‧거제시는 읍‧면 단위로 선포한다고 전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피해 주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9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 제주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교부(안) 심의 ‧ 확정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185억 원을 개산(槪算)하여 9월 20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태풍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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