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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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여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으며(개정 「임금채권보장법」 ’26.5.12. 시행), 5월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개정 법 ’24.8.7. 시행).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개정 법 및 시행규칙 ’26.8.20. 시행).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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