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9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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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뉴스스텝] 8.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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