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30 1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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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부담 최소화 고려한 소폭 인상 결정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도내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조정으로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은 33% 인상되지만, 평균 사용량 요금은 5.48% 수준으로 주택용 기준 월 평균 소비자요금 인상률은 1.87%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6월 30일 열린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현행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용(영업용)은 1,8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용량 요금은 가중평균 기준으로 MJ당 6.2723원에서 6.6158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검침비와 안전점검비 등 고정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 비중을 높이는 대신 사용량 요금 인상폭을 줄여 도시가스 사용을 유도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

인상에 따른 예상 부담 증가액은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월 820원, 일반용(영업용)은 수용가당 월 1만 6,950원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 중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월 고시하며, 소매공급비용은 시·도별로 매년 한 차례 조정된다.

제주도는 도시가스 요금이 2020년 이후 동결돼 온 점과 소비자물가 및 평균임금 인상,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 공급 인프라 확충과 노후 배관 교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인건비 상승과 배관망 증가, 공급 확대 투자비 증가 등 불가피한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도시가스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급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반도시가스사가 제출한 공급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의'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규정에 근거해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배관 설치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보급을 지속 추진해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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