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따뜻함 뒤에 도사린 위험’겨울철 난방기구 화재예방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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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함 뒤에 도사린 위험’겨울철 난방기구 화재예방 당부

[뉴스스텝] 완도소방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전기장판·전기히터·가스·석유난로·화목보일러 등 각종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농어촌 지역이자 비닐하우스, 축사·창고가 많은 완도군 특성상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완도군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12월~2월) 145건으로 인명피해(사망1, 부상1)과 9억 8천5백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요인별로는 145건 중 부주의 78건, 전기적 42건, 기계적 11건, 원인미상 8건, 방화의심 3건, 기타 3건 순으로 발생했다.

2019년 겨울 전남에서 발생한 난방용품 화재 33건을 유형별로 보면 화목보일러 20건, 전기장판 1건, 전기히터 9건, 비닐하우스 열풍기 3건으로 집계돼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는 대부분 전선 손상 방치, 과열, 주변 가연물 접촉, 남은 불씨 관리 소홀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이를 막기 위해 소방서는 △KC(안전인증) 제품 사용 △사용 전 전선·플러그 손상 여부 점검 △난방기구 주변 이불·빨래·종이 등 가연물 두지 않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외출·취침 시 전원 및 플러그 완전 차단 등을 필수 안전수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 공간에 설치하고, 주변 2m 이내에는 장작·농자재·비닐 등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연통의 그을음과 재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사용 후 남은 재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지 않으면 비닐하우스와 창고 외벽·지붕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는 ‘설마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가정과 작업현장에서 군민 한 분 한 분이 난방기구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준다면 큰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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