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00억 투입해 어선 안전사고‘제로화’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1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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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어선 100척 퇴출·위성통신 체계 전환 등 9대 종합대책 추진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이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어선안전사고 대응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노후 어선 감척, 안전 장비 지원 확대, 어선원 안전 장비 보급, 위치 발신 장치 관리 강화, 안전조업 교육 확대, 어선원 안전 감독관 운영, 민관 합동 특별 점검, 어선안전조업국 이설 지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9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어선 100척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감척사업은 어선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장비 지원도 대폭 늘린다. 위성 단말기와 야간 항해 장비 등 15개 안전장비 보급에 41억 1,000만원을 투입한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는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늘려 인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국비 40%, 도비 40%, 어업인 자부담 20%로 비용을 분담해 보급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치 발신 장치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조업을 위해 장치를 임의로 끄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나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안전교육도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조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과 항로·복원성 등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맞춰 교육 내용도 현실적으로 개편한다.

현장 관리 체계도 손본다. 새로 도입되는 어선원 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제거한다.

통신 두절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국 이전도 지원하고, 기존 어업지도선을 고성능 선박으로 교체해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인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 안전사고는 단 한 건이라도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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