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교육재정 추가지원 위한 논리 개발 부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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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제도개선 연구’보통교부금 법정률 분석 미흡 지적
▲ 한권 제주도의원, 교육재정 추가지원 위한 논리 개발 부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4월 21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심사에서 제주교육청이 실시한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연구'가 장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단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법정률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중앙절충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2024년 7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사업비 1천 9백만원을 투입해 '제주특별법'상 보통교부금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제주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연구용역은 법정률 적용시의 보통교부금과 타 시도 교육청에 적용되는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을 계산하여 받는 방식의 보통교부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면서 교육기관 신증설비와 관련한 3가지 분석 시나리오(미반영/07~23년 연평균 투자액/ 24년 기준 투자액)를 설정하여 제시했다.

한권 의원은 법정률 적용 보통교부금 제도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2024년 단년도 기준만 적용하여 제시함에 따라 향후 장래에 감당해야 하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의 신규 재정수요가 반영되지 못했으며, 재정 부담이 큰 교육기관 신증설비 또한 장래 재정투자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비교‧제시함에 따라 오히려 법정률 적용 보통교부금 산출방식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연구용역은 교육기관 신증설비 미포함시 법정률 교부액 보다 223억원이 이익인 반면 연평균 교육신증설비 포함시 14억원, 24년 기준 교육기관 신증설비 포함시 619억원이 손해인 것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권 의원은 본 연구용역에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제주교육청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규모는 2026년 723억원, 2027년 861억원으로, 2025년 재정수요인 474억보다 2년 사이에 1.8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통교부금 분석은 2024년에 한정하여 단년도만 분석함으로써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률 적용을 받는 것이 24년 기준 223억원 이익이라는 분석은 교육기관 신증설비가 불규칙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연구진이 분석 시나리오상 제외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교육청이 기수립한 2025년~2029년 기준 교육기관 신증설비 소요예산인 2,260억원과 노후된 급식소나 체육관 재증축 수요 또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은 ”연구용역 내용상 논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협력해 나가고, 지적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은 단순히 보통교부금 법정률의 유불리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하여 특별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활용되는 연구 보고서가 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아쉽고,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제주 교육재정 환경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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