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루질 성수기 앞두고 관계기관 협업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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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시·자치경찰단·제주해경청 등과 합동단속 방안 논의
▲ 제주도, 해루질 성수기 앞두고 관계기관 협업 강화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해루질 성수기를 앞두고 15일 오후 자치경찰단, 해양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단속 방안을 논의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단속 일정 및 지역별 추진계획 ▲유형별 위반행위 및 처벌 기준 명확화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함께,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올바른 해루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정해진 수산자원 포획·채취 어구·방법·장비 기준과 수산자원의 금지기간, 구역, 수심, 체중 등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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