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으로 일자리 창출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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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 지원수당 9가지+기업 인센티브 6가지’ 2년간 월 평균 30만원 청년 지원
▲ 제주도,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으로 일자리 창출 나선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에게 더 나은 임금, 복지, 일-가정 양립 등 좋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청년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육아휴직자 지원수당과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기업 인센티브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제주도 조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장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은 2년 동안 청년 지원 수당 9가지와 기업 인센티브 6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청년 직원은 ①주택임차금 ②교통비 ③정착지원금 ④자녀돌봄 지원금 중 3가지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⑤육아휴직자 지원금 ⑥장기근속 축하금 ⑦건강검진비 ⑧결혼·출산·입양·육아휴직 복귀 축하금은 선정기간 내 사유 발생시 ⑨직무교육훈련비는 연 1회 지급된다.

기업에게는 ①선정패 수여 ②구내식당 및 통근차량 운영비 지원 ③청년 신규 채용장려금 ④업무처리자 인센티브 ⑤청년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인센티브 ⑥사업장 사용 부동산 재산세 50%감면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4월 1일 기준 도내에 소재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또한, 노동자 평균 월 총 임금이 제주도 생활임금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인위적인 노동자 감원이 없는 기업 중 ①일 생활 균형 3개 ②직원복지 분야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제주도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후, 4월 25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과정은 일-생활 균형, 직원복지 등의 운영실적과 제도화(사칙) 여부, 청년노동자 고용안정성, 기업 재무 건전성을 평가지표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외부전문가 그룹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2024년까지 14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청년노동자 278명에게 주택임차금, 장기근속 축하금 등 2년 동안 청년 1인당 월 평균 30만원 수준의 복지혜택을 지원했다.

또한 선정기업에게도 청년 신규채용 장려금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과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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