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2024년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5 1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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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부여군의회, 2024년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

[뉴스스텝] 부여군의회는 제283회 정례회 기간을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여군의회 의결 사항인 부여지역자활센터 신축계획(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받고 취득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한편 안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조재범 총무위원장은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기에 김기일 의원은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일 의원은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주요농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여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으로 정의하고 부여군수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다음으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이며, 필수농자재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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