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30 1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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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입·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 백현조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은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의 지역사회 유입ㆍ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정착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역경제, 문화·예술 진흥, 자립 등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울산광역시 인구는 109만 9,866명으로 18년 만에 인구 110만명대 아래로 감소했고, 특히 전체인구 대비 청년인구 감소폭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조 의원은 “울산의 청년인구 감소 요인은 수출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가 제한적이고 서비스업 성장이 미진한 데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경제, 일자리, 문화, 예술 진흥 등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인구 위기 대응 방안으로 그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청년 유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울산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울산시가 청년들이 정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은 백현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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