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30 18: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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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접수,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백만원 지원
▲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뉴스스텝] 청주시는 오는 7월부터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까지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대출 잔액의 1.2%,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10만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중이며,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무자녀인 경우 8000만원 이하, 1자녀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98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 2억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 여성가족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원본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발송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순위결정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8월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실시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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