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함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3 18:50:06
  • -
  • +
  • 인쇄
관내 신고대상 법인 1,103여 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4월은 함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뉴스스텝] 전남 함평군이 2023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은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선정하여 세정지원에 나선다. 대상 기업들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직권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주요변경내용 등을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남도, 천안서 성탄의 기쁨 함께 나눈다

[뉴스스텝]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천안 신부 문화공원에서 연 ‘제10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과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도와 천안시가 주최하고,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와 천안세계크리스마스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김 지사를 비롯한 내빈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막식은 점등식,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공로로 기관 표창 수상!

[뉴스스텝]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진환)은 2016년부터 이어온 장애인 복지·건강 증진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3일, ‘제6회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어울림 축제’에서 달성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문화교육사업부 5개 사업장(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 달성국민체육센터,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달성화석박물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온 온 복지 지원 활동이 평가 결과의 기반이 됐다. 특히 명절

일본 명문대, 달성에 오다!

[뉴스스텝] (재)달성교육재단(이사장 최재훈)은 지난 13일, 달성군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일본대학 진학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학생들에게 해외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달성군 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나가와치과대학(神奈川歯科大学)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