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강원도의원, "정부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경제 근간 흔든다"… 조사 중단 및 시대착오적 '경자유전' 원칙 폐지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1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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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농지 전수 조사로 인해 농지거래 절벽·가격 하락
▲ 최종수 의원(국민의힘, 평창)

[뉴스스텝] 정부의 무리한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전수조사를 즉각 보류ㆍ종료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국민의힘, 평창)은 제350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의 가장 큰 현안인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법상 처분명령 조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실시되어 농민과 임차농의 불안을 극도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농지를 처분하고 싶어도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신청 대기 물량이 적체되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끊기며 가격이 하락했고, 이는 농지 담보가치 하락과 신규 대출 감소로 이어져 농촌 경제의 근간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고령 농가들은 농지를 정리하고 은퇴하려 해도 길이 막혀 불만이 높고, 임차 농가들은 당장 내년도 영농을 위한 농지 확보가 불투명해져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농지가격 하락은 지역 내 농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여신 부실화와 직결되어 있어 지역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입법조사처는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전업농의 진입 현실상 임대차가 불가피함에도, 무리한 조사가 계약 해지와 임차시장 위축, 지역농협 부실화 및 친환경농업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다 반발에 부딪히는 모양새인데, 도청의 담당 부서는 '정부 조치'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대정부 건의를 촉구했다.

이어 단기적 대책으로는 농가 불안과 농지가격 하락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에 '농지 전수조사 보류 또는 포기'를 즉각 건의할 것을 주문했고, 장기적으로는 1948년 제헌헌법 당시 대지주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 소유제한'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미 전체 농지의 50% 이상을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오늘날 스마트·디지털 시대에는 농촌 소멸을 가속하는 독소조항이 됐다고 지적하며, 농업 관련 법령은 철저히 농업인이 편리하게 소득을 높이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인 법령 개정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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