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도의원, 특자도 성공, 교육혁신에 달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1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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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담긴 교육특례 활용해 관행 혁파하고 새로운 교육의 길 찾아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도의원

[뉴스스텝] 지난 24일 전라북도의회 제406회 임시회에서 한정수 의원(익산4·교육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법에 담긴 교육특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한정수 의원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에 바란다라는 형식으로 3가지 교육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으로 '전북특별법(이하 ‘특별법’)'제112조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관행으로 굳어진 3월 신학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르면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2월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학교 특례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기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행정과 교육의 불일치를 개선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 제안은 전북형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112조와 제114조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수가 적은 학교뿐만 아니라 과대․과밀학교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 3개 신도시 6개 초등학교의 경우 설립당시 평균 38학급 규모 였으나 현재는 평균 58학급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수 의원은 “특정지역에 학생과 인구가 몰리는 문제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넘어 구도심 공동화 등 도시와 인구 문제”라면서 “흡사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의 축소판”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기존 학교 배정 방식을 탈피하는 자유통학구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학교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통학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북형 통학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학생 교통비 정책이 추진되바 있으나, 특정 지역이나 일부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통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정수 의원은 “특자도 출범으로 도민의 기대가 크지만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노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육은 더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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