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1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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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는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차별 받아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도의원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2024년 1월 18일은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역사적인 날이 됐다”며, “그간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시의 부재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호남 내 차별뿐만 아니라 초광역권 소외라는 4중 차별뿐만 아니라'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는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차별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지 않아 전북도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주인권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함과 더불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거리로 작용하여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적시에 적절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5곳, 출장소는 제주 1곳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인권사무소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도맡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호남권의 전라북도가 아닌, 독자 권역으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권 보장과 신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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