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 집중포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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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대옥(영월1, 국민의힘) 부위원장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염동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정대옥(영월1, 국민의힘) 부위원장은 인사청문특위에 결격 사유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짚었다.

후보자는 2022년 3월 17일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2021도2228), 같은 달 22일 수감돼 12월 2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정 의원은 ‘'형법' 제76조제1항은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 판례(76도2071)도 가석방기간 중에는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가석방 출소일과 형 집행 종료일은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형 집행 종료일은 2023년 3월 21일이 된다. 다만 가석방 결정서나 형기 종료 확인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는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데, 5년은 2028년 3월 20일에 종료된다'며 ‘2026년 10월 현재 결격 기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복권이 결격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사면법' 제5조제1항제5호는 복권의 효과를 상실·정지된 자격의 회복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면·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복권은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5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결격 사유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판례‘95도2446’은 ‘사면을 받으면 판결의 효력은 없어지지만, 그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고, ‘2016두57984’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이 정한 제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임원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재단 정관 제14조 역시 임명 당시 결격자로 밝혀지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원은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한 결격 사유에 대해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 전에 그 사유를 확인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의원은 ‘인사청문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무의미한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의원은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임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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