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블랙 코미디! 영화 '파문', 기대감 더하는 프로덕션 비하인드 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8:55:09
  • -
  • +
  • 인쇄
▲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블랙 코미디! 영화 '파문'

[뉴스스텝] '카모메 식당''안경''강변의 무코리타' 등으로 유명한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신작 '파문'이 프로덕션 비하인드를 공개했다.[수입: ㈜엔케이컨텐츠│배급: ㈜디스테이션│감독/각본: 오기가미 나오코│출연: 츠츠이 마리코, 미츠이시 켄]

'파문'은 생명수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주인공 ‘요리코’가 집을 나갔던 남편과 재회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 코미디.

'카모메 식당''안경''그들의 진심으로 엮을 때' 그리고 작년 개봉한 '강변의 무코리타'까지,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신작으로, 1월 15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 ‘요리코’는 집을 나간 남편 대신 병든 시아버지를 돌보며 집과 가족을 지켜온 인물이다.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은 “제 어머니 세대의 대부분은 ‘요리코’와 같은 전업주부였고, 그런 류의 여성이 가족을 돌보는 일에서 해방됐을 때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다는 심리를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으로 의존할 곳을 찾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요리코’가 종교에 빠지게 되는 심리를 떠올렸다”라고 밝혔다.

‘요리코’ 역의 츠츠이 마리코에 대해서는 “기획 시점부터 츠츠이 마리코에게 맡기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요리코’가 피식 웃는 장면을 여러 번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은 ‘요리코’의 네 번째 웃음이니까”라는 츠츠이 마리코의 말을 듣고 그녀의 섬세한 연기력에 감탄했다고 말하며, 이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츠츠이 마리코의 연기력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파문'이라는 제목처럼, 영화에서는 물이 하나의 주제가 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을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삼은 것은 제가 아직 물을 사서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감독은 “10여년 전 일어난 지진을 과거라고 여기는 사람과, 아직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고민했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과거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위화감이 영화의 바탕이 되고 있다”라며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영화에서도 이 위화감을 느끼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이후로 시간이 멈춘 채 지내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감독은 영화를 관람할 예비 관객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신작 '파문'은 1월 15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는 1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이번 환영식은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최병준 부의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 대변인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정숙경 도의원은 동국대학교 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뉴스스텝]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화순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뉴스스텝]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 및 납부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