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민관이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침해 대응 방안 모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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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 등 참여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체에서는 문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7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19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다. 문체부 주도로 2019년 10월에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한 이후, 2020년부터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산업재산권까지 논의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 부처별 ‘케이-콘텐츠’ 보호 정책 및 주요 대응 사례 공유

민간, 정책 제안 및 현장 애로사항 전달

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지식재산보호 정책과 주요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정부는 ▴문체부의 ‘케이-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주요 정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현황 및 협력 방안’, ▴지식재산처의 ‘해외 케이-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 ▴외교부의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현황 및 사례 공유’, ▴법무부의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공조사건 신속 처리’, ▴산업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지재권 침해 사례 대응 방안’, ▴경찰청의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 공동운영’ 등 각 부처의 정책을 소개한다. 이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별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주요 사례를 발표한다.

민간 협회·단체는 해외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긴급차단 대상과 범위 확대’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누리소통망(SNS)을 악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을,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 웹툰 등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의 케이팝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연계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장 목소리를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 해외에서 우리 창작자 권리 보호

김영수 차관은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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