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건설 현장에 숨통, 지역경제에 새 활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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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화) 국무회의 의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화)부터 시행
▲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3월 31일)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아울러,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시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기업의 초기 판로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 공사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변화한 사회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11~13개월)을 세분화해 5억원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원 미만인 경우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완화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 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공사목적물의 품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4%p씩 대폭 상향해, 현장의 품질·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 상향(지역업체비율 20%→30%)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제도개선에 협조해주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되어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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