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제 ‘플러스자격’을 통해 전기자동차검사 전문가로 인정받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1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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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계 협업을 통한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시범 도입
▲ 플러스자격 취득 요건

[뉴스스텝]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월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22명의 훈련생을 격려했다. 또한, 훈련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플러스자격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플러스자격은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훈련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한 경우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 직무 역량을 추가 기재해주는 것이다.

이번에 참관한 플러스자격 훈련과정은 자동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서 전기자동차검사 분야의 융합형 자격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직무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훈련 참여자를 모집‧실시하게 됐다.

플러스자격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22명의 훈련생은 모두 자동차정비 기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 법정교육을 이수한 기술 인재이다. 이번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하면, 보유 중인 기존 자격증에 ‘전기자동차검사 직무 플러스자격’이 기재되게 된다.

권태성 국장은 “이번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5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 플러스자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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