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천 건 경찰청과 공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4 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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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악성 보증사고, 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 사례 등
▲ 【 사례 ➊ : 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즉시 매도 사례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총 1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청장 윤희근)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하여 경찰청과 공유하였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제공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다.

②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

③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0,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 581억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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