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추가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4 1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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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7천개사 추가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5일부터 ‘22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 화상회의, △ 재택근무(협업 Tool), △ 연결망(네트워크)ㆍ보안 해결책(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부가세 별도) 한도의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올해 3월 1차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1만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제공 서비스 분야]

① 화상회의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②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 자원 통합(클라우드) 서비스

③ 연결망(네트워크)ㆍ
보안 해결책(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7천개사 내외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310개 비대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신청 대상과 사업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화상회의, 고객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1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생업에 바쁘고 문서 작업에 서투른 영세 중소기업도 사업 신청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을 축소(최대 1400 → 800자)하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기간은 9월 14일 오후 4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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