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통영시의회 첫 의사일정 마무리, 민생회복지원금 35만원 지급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4 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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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안건 5건 심사·의결
▲ 제2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뉴스스텝] 통영시의회는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8. 3.]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었다.

8월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관련으로 일부 위원이 지원금 증액을 제안해 이견이 대립했으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이 공감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조례안 심사가 종료된 이후 여·야 의원과 집행부 간 협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규모를 1인당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접수 및 회부가 즉시 이뤄졌다.

8월 5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8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재의 재정 상황과 절차적 요건 등을 감안해 수정 예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집행부에 신속한 지급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또한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8월 13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후 제2차 본회의[8. 14.]에서는 각 소관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의회 내부 협치와 시의회-집행부 간의 협치를 모두 이루어낸 성공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태균 의원: 시민만 바라보는 시정으로, 통영의 미래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최윤희 의원: 치매라는 낙인을 지우고 기억지킴 통영으로 나아갑시다!

김용안 의원: 북신해양공원과 북신만을 청정바다로 돌려주자!

박근량 의원: 당포성지 복원과 이순신 승전길을 잇는 역사·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촉구합니다.

김혜경 의원: 시민이 부르면 오는 '온정 콜버스', 통영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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