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 연초 차량등록 민원 해소 위한 특별 대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1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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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5일, 전 직원 30분 조기 출근 등 대응 강화
▲ 울산광역시청

[뉴스스텝] 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매년 연초 차량등록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연초 차량등록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경우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차량등록 민원이 평소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민원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새해인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민원해소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인력 운영 강화와 처리절차 개선, 주차난 해소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특별 기간 동안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기존 오전 9시에서 8시 30분으로 30분 조기 출근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휴가·외출·조퇴를 자제한다. 또한 점심시간을 기존 6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해 민원 처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번호 선택방식을 개인 선택에서 무작위 배정으로 변경하고, 농협(공채), 경남은행(수입인지 및 지방세 납부)과 협조해 업무 시작 시간을 오전 8시 30분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안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진장디플렉스 지하주차장 무료 이용 협조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연초 차량등록 민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61만 723대이며, 울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신규, 변경, 이전, 압류 등 1일 평균 2,41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차량취득세 등 총 1,015억 원의 세입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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