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아가족 모두를 위한 양육지원 연중 신청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7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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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 1080시간 돌보미 파견 혜택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제주도, 장애아가족 모두를 위한 양육지원 연중 신청 가능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신청자를 연중 모집 중이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와 가족 캠프, 부모교육, 자조 모임 등 장애아가족을 지원하는 휴식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지원사업에 총 33억 9,000여만원을 투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허유승)를 통해 장애아 돌보미 교육 및 파견, 휴식지원 등 양육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이 신청대상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시간당 4,850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돌봄 서비스는 월 160시간 이내, 연 1,080시간까지 제공되며, 장애아동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등 부모의 일상과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자조모임, 가족치료, 부모교육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정 내 양육지원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조사 및 유사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 중복여부를 확인해 최종 선정한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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