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신청 조건부 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2 1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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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도 통합물관리위 지하수관리분과위, 지하수 영향 등 심사
▲ 제주도청

[뉴스스텝]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량 신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심사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변 지역 영향과 지하수 고갈․오염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조사서 제출 시 개발․이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허가 심사에서는 법적 요건 및 적정 취수량과 영향범위 등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교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가 검토했다.

한국공항㈜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기내서비스용 먹는샘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취수허가량 3,000㎥/월을 4,500㎥/월로 증량 신청했다.

법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2017년 변경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허가량(3,000㎥)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4,512만 1,000㎥/월)의 0.0066% 수준으로 제주개발공사 먹는샘물(10공ㆍ취수허가량 13만 8,000㎥/월)과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량이 신청된 표선수역의 경우, 지속이용가능량(956만 6,000㎥/월)에 비해 현재 이 지역 전체 취수허가량(241만 1,000㎥/월)은 25.2% 수준으로 사용 중이다.

다만, 기내 공급이 아닌 사무실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량해 신청량 대비 월 100㎥를 줄였다.

법률적 검토 결과 하자가 없고 표선수역에 충분한 여유량이 확보돼 있어 취수량 증량이 지하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으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업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먹는샘물 지하수는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속적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라 최종 결정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국공항㈜가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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