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설명회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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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하남산단 관리공단에서…광주고용노동청과 협업 정부 지원 등 안내
▲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설명회_9월 25일 소촌아트팩토리

[뉴스스텝] 대한민국 제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과 함께 16일 하남산단 관리공단에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고용안정, 산업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후속 대책의 하나로, 광산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안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광산구를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산구가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2023년부터 지속된 대유위니아 경영악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가 신설돼 첫 대상지로 광산구가 선정된 것.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사후 지원에 초첨을 맞춘 기존 ‘고용위기지역’과 달리 고용 위기가 현실화하기 전 선제적으로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사실상 광산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맞춤형 제도다.

지정 이후 정부 지원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온 광산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설명회 개최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월 평동산단, 소촌산단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고, 하남산단에서 세 번째 자리를 마련한다.

설명회에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사항’,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기업,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을 안내한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각종 융자‧대부 사업 등에 관한 요건, 절차 등 참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 현장의 관심이 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는다.

광산구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따른 지원이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업, 노동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노동자, 사업주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회는 물론 현장 방문, 공문 발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광주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로 6개월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한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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