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강원 영서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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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2부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실시
▲ 1월 22일, 강원 영서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영서지역 11개 시·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강원 영서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현재(1월 21일 화요일 16시)기준 63인 나쁨 수준이고, 내일도(1월 22일)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50 초과가 예보되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조건을 충족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업시간 단축 및 가동률 조정 등이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의 비산(날림)먼지 방지를 위해 방진덮개 씌우기, 공사현장 진출입로 세륜시설 가동, 살수조치 등의 이행 상황 여부를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1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시에는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되며,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도민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하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최선의 피해예방은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노약자, 영·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즉시 손 씻기 등의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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