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 장례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8:45:10
  • -
  • +
  • 인쇄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 등 市 행정·재정적 뒷받침 근거 마련
▲ 반려동물 장례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규남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시민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때 서울시가 장례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19.2%(약 113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며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경기 연천군에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까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조례 ▲ 제2조에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 제25조 제3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반려동물 장례시설 이용, 장례예절 및 절차 관련 교육, 정보 제공, 홍보사업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반려동물 장례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예절 교육, 장례시설 이용 시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슬픔의 과정이지만, 사회가 이를 함께 보듬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광산구, 2026년부터 둘째 출생축하금 20만 원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부터 출생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광산구는 2024년 7월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내년

동두천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뉴스스텝] 동두천시는 관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규모 단지 위주의 기존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노후 소형 단지의 주거복지 사각지

거제시, 동남권 중심도시 도약 이끌 공모사업 인재 양성

[뉴스스텝] 거제시는 지난 22일 삼성호텔 스타라이즈홀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5극3특 지방시대 정부 정책과 공모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의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정부 정책기조 분석과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으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